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십니다.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서 움직일수도 없습니다. 주위에서 가족요양보호사를 하면 국가에서 급여를 준다고 하는데 무슨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를 드립니다. 쟈세히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.
관리자
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^ㅡ^
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기 위해 두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.
1. 어르신께서 장기요양등급판정 1~3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.
2. 일을 하실 가족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.
이 요건을 갖추고 저희와 같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 계약하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가족이라도 요양보호사이시기에 저희 기관의 직원이 되시는 거라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저희는 교육과 재가장기요양기관 모두 운영을 하기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모두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주세요^ㅡ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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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-03-19 16:24:28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