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천사사람들 |
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^ㅡ^
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체크하고 돌아가면,
보호자분은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
그 후 공단에서 심사를 하여 결과가 1등급, 2등급 또는 3등급을 받으시면 저희 기관과 계약하여 재가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.
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.
대표번호 ☎1755-1000 으로 하시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 ^ㅡ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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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10-18 17:49:07 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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